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여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증진합니다. 현재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이나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법률은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고, 보험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