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의 용어 변경: 현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법률 조항의 수정: 대차대조표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재무상태표에 맞게 수정하고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한 이후에도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정확히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용어와 기업회계기준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