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결격사유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관계법령 위반까지 확대하려 합니다.
2.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하고, 결격사유로 지정되는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3. 보험대리점의 업무가 정지될 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대리점의 외적 성장이 내부통제 미흡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불찰로 인해 선의의 보험설계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