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 상황에서는 보험료 납부가 주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고객에게 불편할 수 있으며 현금 부족으로 인해 보험료 미납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결제 방법의 다양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법률에 신용카드 결제 가능성을 명시하지만, 이를 강제하지 않고 보험업계, 여신전문금융업계, 그리고 정부 간에 자율적인 협의를 유도하여 결제 편의성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고객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