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와 소속 임원에 대한 중징계에 대한 규정이 업권별로 달라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조정합니다.
2. 특히, 중징계는 법원의 사법권에 준하는 권한이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특수법인으로서 행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개선합니다.
3.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 및 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중징계 결재 권한을 환원시키고, 효과적인 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징계 권한은 금융감독원이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조정하여 업계간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원의 전문성과 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