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손의료보험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청구할 때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피보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요양병원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회사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방지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