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험설계사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 주의나 경고 같은 가벼운 제재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주의나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보험설계사가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아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같은 처분을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받았을 때만 등록이 취소되도록 규정을 수정합니다.
3. 보험설계사에게 가벼운 위반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주의나 경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여, 보험설계사 제재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설계사에게 법규 위반 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보험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등록 취소를 줄여 보험설계사들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