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험설계사가 받을 수 있는 자격 제한은 특정 법률 위반 시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와 관련된 범죄는 기존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이 개정안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 추가 행정조치 없이도 그 자격이 자동으로 제한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3.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나 형법 제347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보험설계사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설계사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특히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더욱 철저히 자격을 제한하여 보험업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