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에 대한 처분 강화: 현재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기초서류를 위반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보험금을 과소지급한 경우, 적정보험금을 재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2. 적정보험금 지급: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과소지급한 경우에 대한 구제조치가 미흡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적정보험금이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3. 법적 보호 강화: 보험세계의 약관을 이해하지 못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지 않고 보험금을 과소지급할 경우,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있는 처분과 구제 근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험금을 과소지급받은 소비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