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한도 규제를 완화합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자산을 운용할 때 위탁증거금 합계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이 법안을 통해 해당 규제를 폐지합니다.
2. 2023년에 도입될 부채 시가평가 제도에 대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금리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파생상품 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파생상품 거래의 적극적 활용과 효과적인 자산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금리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더욱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