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의 사익 추구 금지 범위 확대: 대주주가 보험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객관적 행위 기준 적용: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때,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없애고 오로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만으로 판단합니다.
3. 보험회사 건전성 및 공공성 강화: 대주주의 부당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주주가 보험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처럼 사용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 보험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강화된 규제를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정의롭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