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등12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 간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안정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는 보험협회 차원의 상호협정에 의존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보험업법에 명시해 업무의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2. 보험협회에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추가하여, 협회가 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연간 10만 건이 넘는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관한 분쟁 조정업무를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안정적으로 진행하게 하여, 보험사 간의 분쟁 해결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