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이러한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했습니다.
2. 그러나, 2018년에 금리 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된 이후에도 실제로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이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지 않으며, 안내 방식과 시기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대출과 관련된 모든 고객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추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리 인하 요구권을 통한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