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차모집 확대: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소속 보험회사의 자회사를 위한 보험상품도 모집할 수 있게 하여, 종합보험사가 상품을 특화해 운영할 수 있는 자회사와의 교차모집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2. 가중제재기간 명확화: 보험설계사에 대한 가중제재 처분의 시작 시점을 5년으로 정하여 제재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3. 경징계 도입: 보험설계사가 경미한 법규를 위반했을 때 주의, 경고, 문책 등 경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처벌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4. 과징금 기준 개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그 부당이득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5. 책임준비금 규정 완화: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과다하게 적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더 많은 준비금을 쌓았을 때 벌금을 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보험회사의 자회사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존의 제재 규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험시장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