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와 대주주 사이의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보험회사가 대주주와의 용역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대주주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부당한 자금 사용 방지: 대주주 등이 보험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해야 할 지체상금 등을 미청구하면 자산의 무상 양도로 보지 않도록 합니다.
3. 재정건전성 강화: 위의 조치들을 통해 보험업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적인 성격이 있는 보험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보험회사와 대주주 사이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대주주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자금 사용을 방지하여 보험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목적을 위한 보험회사의 자금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