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업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는 하위 법령에서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무분별하게 나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른 별도의 자격 구분 없이, 단일한 자격으로만 운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감독기관이나 보험회사의 자격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이 적절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데 혼란을 줄이며, 여러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복잡한 절차 없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체계를 간소화하여 감독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소비자에게 더욱 명확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