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의 확대: 현재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는 폭언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을 분리하는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조치에 더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사전적인 조치를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2. 사전 안내의 의무화: 개정안은 고객에게 고객응대직원의 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직원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고객들에게도 직원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보험업법상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고객응대직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폭언이나 성희롱 등으로 인한 직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직원의 안전과 웰빙을 증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