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 청구 절차의 편의성 개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진료비계산서,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보험사로 제출하지 않고, 요양기관에게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위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받아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의 제도적 구체화: 이러한 내용을 위해 보험업법에서 관련 제도를 신설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관련 서류를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