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 시 사용하는 약관의 구체적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2. 보험금 지급 결정에 의료자문을 활용할 때 의료자문기관은 피보험자와 직접 면담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고의적인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감액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제한 사례를 줄이고 피보험자의 알 권리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