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자본금 요구가 있어 보험사의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보험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2.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여 금융시장 변화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보험사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다양하고 저렴한 보험상품의 선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에게 실생활에 밀착되는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보험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보험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