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해,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안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대주주의 부당한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 개정의 주요한 목적은 현행법상에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제재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확대하여 대주주의 부당한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보호와 고객의 이익을 동시에 보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