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가 3만원 이하의 소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보험료를 대신 내는 영업을 허용하여, 금융 소비자들이 사적 보험의 유용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2. 젊은 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가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기여함.
3. 과거 대면 모집 중심의 판매방식에 적용했던 구시대적인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수정하여, 현대의 다양화된 보험 판매 방식에 부합하게 조정함.
법안의 취지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공적 사회안전망의 취약함을 인지하고, 사적 보험을 활성화하여 개인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사회안전망을 보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노후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비하고, 보험 상품에 쉽게 접근하여 다양한 금융 소비를 경험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