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허용합니다.
2.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서류를 전송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심평원이 전송받은 서류를 정보 집적이나 비급여 의료비 심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의료계 참여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의료계의 관여를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화하여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험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고, 의료계의 참여를 통해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