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험업자가 위탁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나, 이 법안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현재 보험회사들이 손해사정업무와 같은 중요한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 그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위탁한 업무는 재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보험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