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기 전력자 제한: 개정안은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험모집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전력자는 보험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합니다.
2. 자격 및 제재 규정 강화: 현행법에서 미비한 보험사기 전력자에 대한 제한기준을 보완하여, 해당 인물들의 보험업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합니다.
3. 보험산업 신뢰도 향상: 이러한 제재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보험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험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