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상법 제676조와 보험업감독규정 간에 법체계상 어긋남이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손해사정 비용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로 합니다.
2.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가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결과보다 불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합니다.
3.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 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손해사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법률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가 공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명시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