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2.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서에 대해 정정·보완(보정)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과 손해사정서의 보정 내용도 전자문서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합니다.
3.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관련 문서의 전자적 송부와 보정 요청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험실무에서의 문서 처리 절차를 디지털화함으로써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문서를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송수신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