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계약 체결 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알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복 가입으로 인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단체 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 계약자(단체)뿐만 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들(개인)에게도 중복 가입 여부를 직접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중복 가입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