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소멸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회신을 받을 때까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안 제103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금 지급을 미뤄놓은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보험금을 거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을 막고,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