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부당하게 보험 계약을 변경했을 때, 보험 계약자가 계약을 부활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같은 보험사 내의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2. 하지만 2024년부터 신용정보원이 다른 보험사의 계약 정보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게 되어, 보험 계약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보험 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와의 부당한 계약 변경 시에도 계약을 부활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이를 확대하여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보험 계약자들이 보다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 변경으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