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기 위해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 보유금액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데, 이 법률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자산의 시가를 반영하도록 변경하고,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 등 유가증권의 현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2. 또한, 이 법률개정안은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여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3.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