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 할 때,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자사의 선임 동의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함.
2. 보험회사가 직접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경우, 고용된 손해사정사를 평가할 때 보험금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기준을 쓰지 못하게 함.
3.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외부에 맡길 때, 그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업무 외 일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
4.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업자에게는 소속 손해사정사에게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함.
5. 손해사정업자는 자신들의 경영 현황을 공개해야 함.
6. 손해사정업이 아닌 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 또는 손해사정사/업자가 과장되거나 거짓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함.
법안의 취지는 보험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을 높이며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부당한 광고 및 손해사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험업계의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