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한 의견을 손해사정사가 제시할 수 있도록 함.
2.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해당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를 확대하여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