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설계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회사들이 보험설계사에게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조정하기 위한 규칙, 즉 규약을 제정할 때 보험설계사나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명시함으로써 보험이 설계사를 보호하려는 목표를 더욱 확고히 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이 법 개정의 취지는 그동안 보험협회에서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규약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 보험설계사의 의견도 반영하여 불공정한 위탁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모집위탁 관련 규약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제·개정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따라서 대표적인 보험업계 이해 당사자인 보험설계사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조건들을 개선하고, 보다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