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관련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함.
2.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함.
3. 전산체계 구축과 운영을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디지털 기반의 IT 활용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보험금 청구 과정이 간편해지고, 관련 서류 발급 부담도 경감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