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증권의 시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2. 이로 인해 보험사의 자산운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보험금 지급과 자산 운용의 일치를 위한 자산부채관리를 강화합니다.
3. 또한, 보험사가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소유할 경우에도 취득원가 기준으로 판단하여 포트폴리오 집중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된 취지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평가하는 기준을 재무제표상의 가액으로 변경하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