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현재 제재처분에는 제척기간이 없어 행정청이 오랜 시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제재조치를 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되,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ㆍ조치요구의 제척기간 :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ㆍ조치요구의 제척기간도 10년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제척기간이 없어 행정처분의 시기와 방법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제척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험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