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 의무가 없지만, 이 법률안에 따라 보험회사 임직원은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2. 또한, 이 법률안은 보험계약자가 중도 해지 대신 해약환급금을 손실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납입유예 및 감액 완납 등의 제도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사항을 보험업법에도 적용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여 중도 해지 시에도 보험계약자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