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손해액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하는데,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2. 보험소비자 보호: 현재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사정사의 교육 강화를 통해 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자 합니다.
3.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 이러한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전체적으로 신뢰받는 보험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 대한 고도의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그들의 전문성 및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원 감소와 보험 시장의 신뢰성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