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협회에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 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2. 보험협회에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민원 처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보험관련 민원 및 분쟁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보험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