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도록 변경하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합니다.
2. 이는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쉽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규정을 통일하고 안내의 적극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아직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다른 개정 내용은 없습니다; 이 안은 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 개선을 기반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