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최근 비대면 고객응대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85조의4, 제209조제3항).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을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원에게 상담ㆍ치료 지원을 제공하며, 상시적 고충처리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고객의 안전과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