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중제재 기준 명확화: 보험설계사가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제재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경징계 도입: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와 같은 중대한 처벌 대신 주의 또는 경고와 같은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도한 처벌을 하지 않으며,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과오에 대한 처벌을 보다 적절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