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는 이제 보험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도 납부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를 증대시키고, 보험회사가 카드 결제 수단을 제한하여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