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조정 근거 신설: 보험업법에 새 조항(안 제193조의2)을 신설하여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장관 간 정책 협의·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사전에 조율해 중복·충돌을 완화합니다.
2. 공동 실태조사 제도화: 두 부처가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운영 현황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장 범위와 재정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연계·관리합니다.
3. 자료 제출 요청권 도입: 공동 조사와 정책 조정을 위해 보험회사 등 관련 기관에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 자료의 수집·공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됩니다.
4. 재정·보장 영향 상시 관리: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장 확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두 제도 간 정책 연계와 효율성을 높여 과잉진료·중복보장 등 부작용을 줄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의 연동: 이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의 의결(의안번호 제13085호)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그에 맞춰 조정되도록 합니다. 관련 법률 간 연동성을 명시해 시행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공·사 의료보험 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