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할 때 불공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를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업무 위탁 시에도 적용하도록 법안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2. 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한 경우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로써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그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손해보험 분야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손실을 입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