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자기손해사정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단,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손해사정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율을 정하여 예외적으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이 예외적인 자기손해사정은 대통령령으로 비율이 정해지며, 그 비율을 초과해서는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자기손해사정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