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서 금지행위에 추가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도록 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심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명시하였습니다(안 제102조의3).
이 법안은 보험회사나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고의로 보험금을 조작하거나 정당한 보험금의 지급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사례들을 통해 보험금 삭감이나 지급 거절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을 규제하여 보험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균형적인 보험계약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