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는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2.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한 내용은 즉시 피보험자에게 알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3. 이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복계약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단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보험자들이 중복보험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공정한 보험계약 체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