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4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험료 및 보험금과 같은 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권한이 보험협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험협회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험협회의 재량을 줄이고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2. 현재의 상황에서 보험협회의 재량 비교공시는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소비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법령체계상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험협회의 재량을 줄이고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보다 확장하고,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시장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법령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